안녕하세요 Lucia입니다.
미국 공립교환학생제도는 부모님이 같이 가지 않아도 J-1 visa라는 교환학생 비자를 받아서 단 1년만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환학생 제도는 중3부터 (만 15세) 이상부터는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J-1visa로 가거든요. 그리고 J-1 visa는 일반적으로는 1년-2년과정입니다. 교환학생은 1년과정으로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이상 다닐 경우는, 정식 사립고등학교로부터 I-20라는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F-1 (학생)비자를 받아서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