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제 강의를 잘 이해 못한게 보입니다.
시험 보기전에 제 강의를 다시 한번 훑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1. civil rights of minority 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100% 14th Amendment 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조항입니다. 100%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라고 강의할때 10번 넘게 강조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굳이 더 쓰고 싶으면 Civil Rights Act of 1964 에 대해서 쓸수도 있습니다.
2. "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동으로 Secretary 들이 다 물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말 비슷하게라도 강의에서 한적도 없구요. 대통령이 지목하는 공무원은 supreme court justices, federal court justices, ambassadors, special council 등 다양합니다.
3. casework = 일거리, 처리해야 할 일들. 해야 할게 많은면 일일이 legislation 마다 신경을 못쓸테고, 할일이 별로 없으면 legislation 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상식입니다.
4. incumbent 는 franking privilege 가 있어서 재선이 쉽다고 강의에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electorate 또는 constituent 에게 무료로 우편을 보낼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congressional seat 에 도전하는 challenger 는 그 많은 선거인단에게 우편을 돌리려면 많은돈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