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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m Choi] New SAT Math - 11번 문제 풀이 (보험 Deductible)
New SAT Math 만점공략특강 Part.1 - 11번 문제 풀이 (보험 Deductible) - Lesson 3 3
작성자 ale*** 등록일 2019-01-13 오전 4:21:30

Sam Choi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재 선생님의 NEW SAT Math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Lesson 3에서 풀이해 주시는 11번 문제에 대하여 추가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deductible, 즉 공제금은 "본인부담금"으로써 추후에 돌려 받지 않는 금액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Deductible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첫 금액이며, 이외 co-insurance 금액을 더한 후 나머지 차액을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전상 deduc$tible은 "돌려받는 금액"이라 강의 중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영문/국문 사전 그 어느 곳에서도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는다 라는 해석, 또는 예시는 없습니다. 다만, "deductible"이란 단어를 금융 상품 목적으로 다시 검토 했을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deductible 을 돌려받는 상품을 tailor 할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례적인 경우이며, 11번 문제에서 deductible 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문제 풀이를 요구했다면, 그에 마땅한 보충 설명이 지문에 포함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deductible을 돌려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면, 답은 (D) x < 23,750 이라 여겨지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2019-01-13 오후 4:19:13

안녕하세요. 학생.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Deductible의 사전적의미를 학생이 이야기 한대로 본인부담금으로 해석할수 있지만

보험을 통해 어떤 것을 보상받는 개념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Insurance deductible의 의미는 되돌려 받는 금액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0달러의 고가의 물건을 도둑맞는데 대한 보험을 들면서 개인이 

Insurance deductible 1000달러를 납입하고 물건을 실제 도둑 맞았을때 

보험회사가 동일한 6000달러의 물건을 원상복귀해 사준다고 칠때 

보험회사는 5000달러의 금액을 납입해 준것이 되고 

Insurance deductible 1000달러를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 문제는 실제 Khan Academy의 SAT1 Math 예상 제시문항이며 정답과 풀이 역시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https://www.thebalance.com/insurance-deductible-2645763 

참고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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