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E 를 고를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Constitution 을 읽어보면 Congress 와 President 는 분명히 Public Policy 를 만들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Judiciary 는 법을 make 할수 있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실제 U.S. government 를 보면 Bureaucracy 는 그들의 부서 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public policy 를 만들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는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in the Constitution" 입니다.
Constitution 에는 Bureaucracy 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Bureaucracy 에 주어지는 power 는 Congress, Executive, Judiciary 가 인정해 주니까 갖게 되는 거지 constitution 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Judiciary 는 Constituion 이 establish 한 기관 입니다. 그리고 Judiciary 는 public policy 를 "make" 하지는 않치만 policy 를 불법으로 만들거나, 사용 할수 없게 만들수 있는 power 가 있습니다. 그러니 Judicary has the power to un-make public policy 라고 했을때 이것이 답이 되는것을 알수 있는것 입니다.